1. 계엄이란 무엇인가?
계엄(戒嚴)이란 무엇인가? 계엄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발동하는 특별한 조치이다. 국가 비상사태 시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과 행정권을 일부분 통제하는 제도이다.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비상계엄은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발동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치안 유지에 직접 관여하고 일부 기본권이 제한된다. 언론의 자유, 집회, 시위의 등이 있다. 경비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상황이 아닌 치안 유지가 필요할 때 발동된다.
대한민국의 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하여 계엄이 발동될 수 있다. 계엄의 발동 요건은 전쟁, 내란 등에 준하는 사태 시 발동한다. 또한 공공질서 유지가 심각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동할 수 있다.
계엄의 절차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의 내용과 이류를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계엄의 해제를 해엄(解嚴)이라고 한다. 또한 계엄 지역과 범위, 권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계엄법에 의해 규정된다.
계엄은 군이 치안과 행정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민간 사법 및 행정 기능이 군사권으로 이전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일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2. 대한민국 계엄의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경비계엄 6회 비상계엄 10회로 총 16번의 계엄 사례가 있었다. 여순사건과 6·25전쟁과 같은 전시 상황이거나 10.26 대통령 암살 사건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 발동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 세력의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용도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대한민국의 계엄 역사를 시간순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자. 첫 번째는 1948년 여순사건이다. 여수·순천에서 국군 14연대 일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전남 지역에 계엄이 선포되었고 군을 통해 반란이 진압되었다. 하지만 민간인 희생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두 번째는 1950년~1953년 한국전쟁 발발로 국가가 전시 상태에 돌입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군이 치안과 행정에 깊이 개입하게 되었고 전쟁 이후 복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
세 번째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혁명으로 서울 등 주요 도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4·19혁명이 성공하면서 계엄이 해제되었다.
네 번째는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한 비상계엄이다. 군부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했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이 수립되었고 박정희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다.
다섯 번째는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유신체제를 확립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권력을 강화했다.
여섯 번째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당하면서 서울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최규하 권한 대행 체제가 출범했으며 군부 내의 신군부 세력이 정권 장악을 준비하게 되었다.
일곱 번째는 1980년 전두환이 중심이 된 신군부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집회와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광주에서 군이 시민들을 무력으로 강경하게 진압하였다.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3. 계엄의 위험성과 영향력
계엄은 국가원수에 의한 적극적인 물리력 동원이므로 군사정권 시대의 대한민국이 그러했듯 권력자의 뜻대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대통령 자신과 국회의원뿐이므로 국회의사당을 계엄군이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면 계엄을 해제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란이기 때문에 사태가 수습될 경우 계엄 선포 당사자는 탄핵과 내란죄를 추궁받을 수 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면 더더욱 그렇다. 물론 계엄을 선포하는 권력자도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며, 남용된 계엄은 독재와 민주주의 질서 훼손, 이에 따른 시민의 저항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엄령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계엄의 남용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국가 폭력에 대한 포괄적 처벌 입법을 통해 남용된 계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에 따른 합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국가의 이미지가 급락한다. 이번 12월 3일 계엄을 통해 환율이 폭등하고 여러 나라들의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고 큰 사건이다. 그렇기에 선포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국가의 방송에 해당 사건을 속보로 내보낸다. 과거에는 매체 전달 방식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으로 모두가 알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거의 실시간으로 사건이 전파된다.
민주화 이전의 대한민국은 물론 현대에도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국가에서는 쿠데타와 함께 독재 정권이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계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민주화운동이나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계엄령이 발동될 수도 있다. 반대로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선진국의 경우, 계엄 법제가 있음에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는 경우 권력 견제와 치안 유지가 고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면전에 준하는 극도의 혼란 상태가 아니고선 계엄 선포의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엄령이 발령되는 정도와 기간은 한 국가의 안정성 및 민주주의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계엄이 발동되었을 때 국가의 이미지가 하락하는 것이다.
계엄은 군인들이 나라를 점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다. 애초에 계엄령의 실시 주체는 거의 대통령이나 총리이지 군인이 아니다. 즉 행정부가 입법부, 행정부, 언론, 시민사회 등을 통제하는 수단에 가깝지 군사 쿠데타와는 오히려 거리가 멀다. 애초에 계엄 자체가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에서 잠시 다루었듯이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 발동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 세력의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엄은 군인들이 나라를 점거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내면에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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