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 법적 근거와 사유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라는 사전적 뜻을 지닌 단어로 공직에 있는 사람 특히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직위를 박탈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절차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탄핵은 대체로 입법부에 의해 제안되고 심의되며 헌법 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대한민국의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으로 나누어진다. 대한민국의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법률적인 별도의 법리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행위로 분류된다. 반면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탄핵 심판은 제헌헌법 이후 계속 있는 제도이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가 입법부에 의해 발의되어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행정부로 법안이 이송되어야 하는데 탄핵소추 안건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았다.
탄핵의 사유에 대해서는 헌법 제65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공직자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다. 직무집행이라는 것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 행위를 포괄하며 법령에 규정된 추상적 직무도 말한다. 말 그대로의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직무행위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생활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취임 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아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이라는 것의 의미는 범죄에 의한 실정법 위반은 당연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및 법률상의 권한 한도를 넘어서거나 법으로 정해진 금지를 했거나 또는 법이 볼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아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다. 2025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로,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잃거나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용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3. 탄핵의 주요 절차
1. 탄핵 발의
탄핵 절차는 국회의 일정 비율 이상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작된다. 대통령의 경우는 과반의 발의, 다른 고위공직의 경우는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사유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또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동 등이 될 수 있다.
2. 심의 및 표결
발의된 탄핵안은 국회에서 논의되며, 통과를 위해 특정 비율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다른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안이 결의되고 탄핵소추의결서가 의결을 받은 사람에게 송달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권한대행은 심판이 기각되거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이다.
3. 심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나 특별 법원이 탄핵 심판을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공정한 재판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증거와 증언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를 조사하고 변호인단이 변론할 기회를 제공한다. 탄핵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탄핵이 확정된다.
4. 결정
탄핵 심판 기관이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직자의 직위는 박탈된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공직 재임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하고 기존 권한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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